알림마당
공지사항
『2026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(주제 지정형)』 신청 및 접수 안내
| |
2026 동아대학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사업 『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(주제 지정형)』 공고 | |
| |
Ⅰ | | 기술개발과제 개요 및 추진 절차 |
1. 기술개발과제 개요
□ 과제유형: 주제 지정형
□ 협약기간: 과제시작일 ∼ 2027.1.31.
□ 과제지원금*: 과제별 3천만 원 내외
* 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대응(매칭) 필수 / 과제지원금의 20% 이상
□ 참여연구자 구성
-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신청 시 연구진 구성은 본교의 전임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여, 참여교원, 학생, 기업(기업 부설연구소 포함) 소속 임․직원, 기타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로 구성
- 기업(기업 부설연구소 포함) 소속 연구진을 필수적으로 포함(최소 1명 이상)
- 기업 소속 연구진은 학생을 제외한 전체 연구진의 20% 이상의 비율로 구성
※ 원칙적으로 참여기업은 부산광역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지역 외 기업은 부산시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
2. 추진절차
구분 | | 세부내용 | | 일자 | |
수요조사 | | ∙ 동아대학교 및 관련 기관 공지 | | ʹ26.8.31.(월) ~ 9.3.(목) | |
| | | | | |
과제공고 및 접수 | | ∙ 신청서‧계획서 공고 및 접수 | | ʹ26.9.7.(월) ~ 9.10.(목) | |
| | | | | |
선정평가 | | ∙ 과제 심사(※평가 방식(서면‧대면)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) | | ʹ26.9.16.(수) ~ 9.18.(금) | |
| | | | | |
선정결과 안내 | | ∙ 선정결과 발표(※사업단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) | | ʹ26.9.21.(화) ~ 9.23.(수) | |
| | | | | |
과제 협약 및 설명회 | | ∙ 과제협약 체결 ∙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협약 ∙ 사업비 집행 및 성과관리 등 과제 수행 안내 | | ʹ26.9.29.(화) ~ 9.30.(수) 이내 | |
| | | | | |
과제 진행 | | ∙ 과제 실시 ∙ 중간실적 확인 및 진행상황 보고 ∙ 과제 종료 | | ʹ26.10.1.(목) ~ ʹ27.1.31.(일) | |
| | | | | |
과제 성과 제출 | | ∙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(ʹ27.1.25.~29.) ※반드시 기한엄수 ∙ 최종 성과 증빙자료 제출 ∙ 과제비 집행 결과 제출 | | ʹ27.1. | |
Ⅱ | | 과제 유형 및 성과 |
1. 과제 유형
분야 | 과제 수 | 과제 지원금* |
수소에너지테크 | 1건 | 과제별 3천만 원 내외 |
바이오헬스 | 2건 |
* 최종 지원금은 이후 과제 선정 평가에 따라 확정됨
2. 선정 우대 성과
내용 | 세부내용 |
특허출원(등록) | 특허출원(등록) 1건 이상 |
3. 필수 성과
유형 | 세부내용 |
주제 지정형 | ·기술이전* 1건 이상 *기술이전료는 앵커지원금의 20% 이상(부가세 미포함) / 27년 1월 31일까지 ·SCI(E)급 논문 게재 확정(Accept) 또는 게재 완료 1건 / 27년 1월 31일까지 |
Ⅲ | | 신청 자격 |
1. 참여연구자
- 연구책임자: 동아대학교 앵커사업추진단 특성화 참여교원 및 동아대학교 전임교원
- 공동연구자: 참여교원 및 협업기관 연구자
※ 과제참여는 참여교원 1인당 사업연도 기준 최대 2개 과제로 제한
(책임자는 1개 과제만 가능, 1책임 1공동 or 2공동 가능)
※ 연구진 구성 시 기업(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) 소속 연구진을 필수적으로 포함(1명 이상)하며, 기업 소속 연구진은 학생을 제외한 전체 연구진의 20% 이상의 비율로 함
- 학생연구자: 연구책임자가 선발한 본교 학생
※ 학․석․박사 재학생 및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*으로 함
*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14항에 의함
※ 학생연구자는 반드시 아래의 필수 참여 기준에 따라 구성해야 하며,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과제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
∙ 연구비 5,000만원 미만 과제
- 동아대학교 소속 학생연구자 2명 이상 필수 참여(학생연구자 중 대학원생 1명 이상 필수)\
- 특성화 분야 과제의 경우, 특성화 융합전공 대학원생 1명 이상 필수 참여
※ 석․박사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참여 가능하나, 석․박사 후 연구자는 참여 불가함
※ 학생 연구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문서 반드시 첨부(ʹ26년 9월 이후 발급본) ex) 재학증명서, 연구등록확인서 등
2. 참여기업
- 원칙적으로 참여기업은 부산광역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지역 외 기업은 부산시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 (기준: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 부산권 내)
- 1개 이상의 기업(기업 부설연구소 포함) 참여 가능
- 교원창업 기업은 참여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 가능
- 교원창업 기업을 유일한 참여 산업체로 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없고 타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
Ⅳ | | 과제 선정 및 진행 절차 |
사업 공고 | | ·동아대학교 및 관련 기관 공지 | | ʹ26.08. 중 | |
| | | | | |
신청․접수 | | ·구글폼 접수(https://forms.gle/5wd1BsqLDsffVwZPA) | | ʹ26.09. 중 | |
| | | | | |
과제 심사 및 선정 | | ·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| | ʹ26.09. 중 | |
| | | | | |
협약 체결 | | ·과제협약 체결 ·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협약 | | ʹ26.09. 중 | |
| | | | | |
과제 진행 | | ·과제 실시 ·중간실적 확인 및 진행상황 보고 ·과제 종료(ʹ27.01.) | | ʹ26.10.∼ʹ27.01. | |
| | | | | |
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| | ·최종 결과보고서 제출(ʹ27.1.25.~29.) ※반드시 기한엄수 ·최종 성과 증빙자료 제출 - 논문 게재(KCI, SCI(E)) - 특허 출원(등록) - 기술이전 -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(등록) 등 ·과제비 집행 결과 제출 | | ʹ27.01. | |
| | | | | |
※ 동아대학교 앵커사업추진단 사정에 따라 일정 추후 변동 가능
Ⅴ | | 과제선정기준 및 평가배점 |
1. 선정기준
-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
- 특화 및 전략 분야와의 연계성, 앵커 추진 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, 인력양성 목표의 실현성
- 대학, 기업 등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(과제 수행 역량 포함) 및 참여 연구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
- 기 수행 연구개발과제 또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와의 차별성
- 기술개발과제의 파급효과 및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가능성
-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(참여제한) 미대상 여부 등
2. 과제 평가 항목별 배점
평 가 항 목 | 평 가 내 용 | 배 점 |
1. 연구의 필요성 | 과제의 창의성 | 10 |
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| 10 | |
2. 계획의 적정성 | 특화 및 전략 분야와의 연계성 | 5 |
앵커 추진 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 | 5 | |
인력양성 목표의 실현성 | 5 | |
연구진 구성의 적정성(과제 수행 역량 포함) | 5 | |
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 | 5 | |
3. 차별성 | 기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| 15 |
4. 파급효과 및 활용성 | 기술개발과제의 파급효과 | 15 |
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가능성 | 15 | |
5. 윤리 및 적격성 | 연구윤리 확보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| 10 |
합 계 | 100 | |
Ⅵ | | 신청기간 및 방법 |
1. 신청방법
- 신청마감: ~ 2026. 9. 10.(목) ※기한엄수, 기한 이후 제출 건은 절대 접수 불가
- 제출서류명: 연구책임자 소속학과_성명_(분야기재)_과제명
예시) 기계공학과_홍길동_(수소에너지테크)_수소밸브 개발
※본 기술개발과제의 신청서·계획서는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과제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책임자에 한해 접수 가능하며,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2. 제 출 처
- 온 라 인: 구글폼(https://forms.gle/5wd1BsqLDsffVwZPA)
- 제출서류:【붙임2】참고
3. 문 의
- 동아대학교 앵커사업추진단 기술고도팀(☏051-200-5848, 5849, 5850, 5861)
Ⅶ | | 기타 안내 |
1. 과제지원금 및 사용 제한 사항 참고
-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동아대학교 앵커사업추진단 내 심의 등을 통하여 과제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음
- 동 사업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타 사업에서 과제비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
-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비를 받은 경우
- 과제비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모사업 세부지침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2. 유무형 결과물 소유권
- 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(교재개발 저작권, 시작품, 산업재산권, 수익금, 특허료, 기술이전료 등)은 관계 법령 관련기관 간 협약에 따라 연구책임자(참여자)의 소속기관이 소유함
3. 유의사항
-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함
※ 참여제한 대상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고(https://buly.kr/FsITChS)
-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진 구성 시 2개 이상의 기업(기업 부설연구소 포함) 참여 가능함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제2항 4호에 의거, 본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
- 참여기업은 기업정보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2025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출하여야함
4. 기타사항
- 교원창업 기업은 참여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, 교원창업 기업을 유일한 참여 산업체로 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없고 타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
- 2차년도 목표한 선정우대 실적 미달 시 3차년도 과제 선정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2차년도 필수실적 미달 시 3차년도 과제 신청 불가함
- 최종 선정 시 연구책임자당 유형과 관계없이 1개 과제만 선정함
앵커사업추진단













